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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【목적】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정의】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“회원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생활체육교실 이용자를 말한다.
②“체육시설”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종합운동장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③“서비스”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④“등록일”이라 함은 생활체육교실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수속(수강신청서 및 수강료납부)을 필한 일자를 말한다.
⑤“시작일”이라 함은 회원이 생활체육교실에 등록하여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.

제3조【규칙의 효력 및 변경】① 이 규칙은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
② 규칙의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③ 회원은 변경된 규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규칙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4조【규칙 외 준칙】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관,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,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․운영조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.

제 2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
제5조【부산광역시체육회 의무】① 생활체육교실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 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반영할 수 있으며,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,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.

제6조【회원의 의무】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환경을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② 회원은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③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,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.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,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④ 회원은 생활체육교실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,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.
⑤ 회원은 이 규칙에 명시된 제반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
제 3 장 회원가입

제7조【회원의 정의】생활체육교실 회원 이라 함은 월 단위로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.
①“기존회원”이라 함은 생활체육교실에 회원등록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.
②“신규회원”이라 함은 생활체육교실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하였다가 휴식기를 가지고 새롭게 재등록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8조【회원의 자격】생활체육교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회원 이용규칙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한 회원을 말한다.

제9조【회원의 자격심의】제8조에 규칙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생활체육교실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②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생활체육교실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③ 회원은 음주 후, 식사 직후, 과도한 공복,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⁃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④ 회원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,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.
⑤ 회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생활체육교실에 손해(피해)를 끼친 자는 회원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.
⑥ 생활체육교실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【회원모집 및 이용기간】① 생활체육교실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 단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1. 정기 회원모집은 매 짝수달 15일부터 10일간 모집한다.
2. 추가 회원모집은 매 홀수달 마지막주 별도로 정한 3일간 모집한다.
3. 이용기간은 정기등록의 경우 이용월로부터 2개월, 추가등록의 경우 이용월로부터 1개월로 한다.
② 회원 접수 방법은 온라인(홈페이지)과 오프라인(현장)을 통해 접수받으며 오프라인(현장) 접수는 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.
③ 등록 시 접수마감은 온라인(홈페이지)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, 온라인(홈페이지) 등록이 오프라인(현장) 등록에 우선 한다.

제11조【회원가입 신청】① 생활체육교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되며,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생활체육교실의 이용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③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④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운영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⑤ 회원은 등록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정원마감으로 인해 차후에 등록을 할 경우 회원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.

제12조【이용료】① 월 이용료는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정한 체육 시설별 기준에 따른다.
②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전 15일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기 등록 회원에게는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,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.
③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
④ 이용료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준에 따른다.
⑤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등록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, 감면 미신청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신청이전 할인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.

제 4 장 프로그램 운영

제13조【프로그램 운영시간】①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별표 1과 같다.
② 생활체육교실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1. 생활체육교실 운영시간은 정규 프로그램별 시간까지로 하며 프로그램 시간은 별도 조정할 수 있다.
2. 생활체육교실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사업소의 행정지시 또는 행사대관 및 시설의 정비·보수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.
3. 법정 공휴일은 휴업한다.
4.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시간은 수업시작 10분 전에 입장할 수 있으며,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없다.

제14조【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회원 의무】① 모든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기간 종료일 도래 전 모집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회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②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.
③ 회원은 프로그램 이용 시 회원증을 제시하며, 정해진 시간에만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수강료

제15조【이용료】①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하기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6조【이용료 할인】부산광역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활체육교실의 수강료 30% ~ 50%를 할인 할 수 있다.
.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50% 할인
②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% 할인
③ 주민등록상에 대하여 만 65세 이상의 자 30% 할인

제 6 장 환불, 변경, 연기 제도

제17조【계약해지로 인한 환불】① 회원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.
1. 수업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시 전액 환불한다. 이 경우 10%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
2. 수업 개시일 이후 회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액의 10%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한다.
② 제13조 제2항에 따라 휴강일수에 대해 할인결제 또는 환불조치 한다. 단, 사전 공지된 휴강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금액은 한달 평균 수업일 20일 기준으로 일일 수강료를 산정한다.
③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(대리인)이 직접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④ 환불은 환불신청서를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제출한 날부터 적용하나, 신청서 제출 당일의 수업 종료 시간 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수업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수업부터 환불 처리한다.
⑤ 1급 법정감염병(코로나 등) 및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 환불할 경우 10%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【프로그램 변경】①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..
1. 기존회원 등록 이후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5일부터 가능하다.
2.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담당자와 상의 후 변경할 수 있다.
②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수강료의 차액 발생 시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
③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(대리인)이 직접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④ 각 프로그램별 모집정원 40%의 회원이 모집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폐강을 검토 할 수 있다.

제19조【이용기간의 연기】① 이용기간의 연기는 강습 프로그램에 한 한다. 질병, 입원 등에 한하여 1회에 한해 연기만 가능하고 그 이상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.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, 반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.
②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.
③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(대리인)이 직접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0조【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】① 회원이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수강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소멸된다.
②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.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생활체육교실의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.
1.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
2.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정한 규칙 및 기타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

제21조【시설 무단이용】출입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장, 입장료의 초과금액(10배)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①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
②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
③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
④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

제22조【기타】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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